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은 당시 서부지법 폭동사태 모습.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청사 시설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취재기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행정처는 “당시 서부지법 청사는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처는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