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6일 관계 당국의 한 소식통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 수준에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현행 공제 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막고 실거주자에게는 더 큰 감세 혜택을 주는 구조다.
◆ 여당 반발에 물러선 ‘9억 축소안’… 세 부담 상한도 재검토
이번 선회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 역시 현행 150%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반영한 조처로 해석된다.
◆ ‘손주 돌봄’도 거주 인정… 현실 주거 여건 반영 확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앞서 취학, 전근, 질병, 부모 봉양, 해외 체류 등을 거주 인정 사유로 발표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 등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주 인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잦은 이사와 전세가 보편화된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여당과의 막판 조율을 거쳐 최종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