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하고 채무자를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과 상담책 등 20∼50대 남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고금리로 613명에게 2천139회에 걸쳐 8억7천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는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며 조롱했고, 출동 경찰관에게는 "내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4억6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협박으로 자살을 시도한 30대 여성 피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대출 거래를 할 때는 광고 내용과 동일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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