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보완과제 연구… 입법 대응 논리 구체화

道, 연구용역 추진 이어 학자들 쟁점 분석
TK 행정통합, 선(先)추진-후(後)보완' 방식

경북도가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를 구체화하는 데 적극 나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7월 29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공식 회동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통합 등 지역 핵심 현안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양일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는 '제8회 헌법학자대회'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부터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선(先)추진-후(後)보완' 방식의 통합 일정에 따라 향후 국회 심사 및 법안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업이다.

 

도는 이와 연계해 이번 학술대회 기간 '지방분권과 통합' 세션에서 행정통합과 직접 관련된 핵심 법적 과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 맞도록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특정 지역에 부여되는 특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차별'임을 입증하는 법리적 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주민투표 실시 필수성 여부를 포함해 주민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광역단체의 통합 구조는 물론 조직, 인사, 재산 승계 등 실제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요소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큰 방향성에는 이미 도민과 도의회 등 지역사회 전체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서 도출된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해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