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에도 폭염 속에 반려동물을 방치한 사례가 잇따랐다. 서울의 한 옥상에는 바닥 온도가 50도를 넘고 가림막조차 없는 곳에 개가 방치돼 있었다. 한 펫숍에서는 개 18마리가 38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 갇혀 있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물을 혹서 등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는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 구조·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동물이 폭염 등에 방치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소유자에게 즉각적인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개선 의지가 없거나 동물의 상태가 위급하다면 즉시 격리해 치료와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가 명백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뚜렷한 상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 판단과 개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