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1심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에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법원은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김소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범행에선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