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들 “5032억 공익채권, 0.5% 변제 못 받아들여”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2차 의견서 제출
“납품업체 뒤에도 수많은 근로자 삶 있다”

홈플러스로부터 납품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들이 회생계획안에 담긴 물품대금 공익채권 변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연합뉴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처럼 알렸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633억원 규모의 급여와 퇴직금은 2027년 2월까지 69%가 변제되고, 2028년 2월까지 전액 변제된다. 반면, 5032억원에 달하는 물품 대금 공익채권은 2028년까지 0.5%만 변제되는 구조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권자의 생계를 위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의 물품대금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됐지만, 회생계획안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분할 변제하도록 제시됐다.

 

협의회는 “임금과 퇴직금 채권 우선 보호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임금채권 뒤에 홈플러스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가 있듯이, 납품업체 뒤에도 그 업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삶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업체들의 상거래 공익채권도 회생절차에서 안정되게 보호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생계획안에는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원이 바로 변제되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도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변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금 채권이나 메리츠금융 담보신탁채권은 빠른 기간 안에 변제되지만,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의 대금은 장기간 변제가 유예되는 구조다.

 

협의회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납품업체들의 생존과 공급망 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개별 채권자의 피해를 넘어 식품·생활필수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9월4일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 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낮으면 회생법원은 자금 부담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생 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