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에는 상주시의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를 뽑았다.
상주시는 여름철 집중 강우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간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간 끝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끌어냈다.
그 결과 강우 시에도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 승인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김천시의 '840억 증액 위기를 1년 단축과 24억 절감의 기회로'와 영천시의 '제2한민고의 꿈 영천고에서 꽃피우다'가 각각 차지했다.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2348억원에서 318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타당성 재조사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물가 상승분과 손실 보상비 증가분을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공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고 폐기물 처리방식 개선으로 예산 24억원을 절감했다.
영천시는 잦은 전학으로 교육 불안을 겪는 군인 자녀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일반고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기존 일반고를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국 단위 군인 자녀 모집은 신설 학교에만 허용되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
그 결과 영천고는 전국 최초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문을 열어 정원을 100% 채웠다.
도는 우수사례의 개선 성과와 추진과정을 보완, 정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인기 경북도 경제혁신추진단장은 "단순한 규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과 행정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사례들인 만큼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