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이 가정폭력 선고 앞두고 아내 보복 살해

‘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이혼 소송 중 살해 구속
폭행·감금 혐의 가정폭력사건 재판 중
피의자 서울서 실종 신고…수색 공조 요청 받고 제주서 숨진 아내 발견

가정폭력 사건 재판을 앞두고 앙심을 품은 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5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족폭력 처벌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정폭력 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전직 경찰관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아내 거주지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처벌 예상에 따른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9월 가정폭력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처벌이 예상되자,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3일 서울에서 실종 신고되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올 것으로 판단해 24일 제주의 아내 거주지를 수색하다가 살해된 아내를 발견했다.

 

A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에서 아내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사건 발생 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로 도주한 그를 추적해 체포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A씨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그의 가족은 A씨가 ‘죽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23일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종 접수 후 A씨가 자주 찾는 경기도 모처와 아내 B씨가 있는 제주 지역 경찰에 수색 공조 요청을 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귀포경찰이 24일 오후 7시30분쯤 B씨 집을 찾아갔을 때 아내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오전에도 B씨 집을 방문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당시 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의 임시조치 기간(6개월)이 끝난 뒤 올해 2월 법원에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동안 B씨를 재발우려 등급 중 ‘A 등급’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A 등급으로 지정되면 경찰이 월 1회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