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부모(34) 경장이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 경장의 범행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부 경장은 경찰에 입건된 뒤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날 밤샘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은 그동안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지만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부 경장이 인정한 혐의를 밝힐 수가 없다”며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에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유사한 수법으로 사건을 덮은 혐의도 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된 부 경장은 지난 25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