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와 통화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 부 경장 일부 혐의 시인

통화 내역·부검 결과 등 증거 내밀자 인정…경찰 “동기 파악 중”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의 최초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4) 경장이 실종신고 접수 이후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그동안 장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해 왔지만, 전날 밤 조사에서는 ‘그간 장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받는 부모(34) 경장. 연합뉴스

경찰은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장씨가 최초 신고에 앞서 5월 12∼13일 새벽 장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시인한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음 주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말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 장씨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에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유사한 수법으로 사건을 덮은 혐의도 있다.

 

부 경장은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된 부 경장은 지난 25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밤 장기 투숙 중인 숙소를 나선 후 15일 실종 신고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 100여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숨진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