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실종신고 처리결과 상부에 보고됐나…야간일지 감찰

제주청엔 보고 안돼…서장 등 지휘라인 감찰 조사 중

제주경찰이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와 별도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의 야간 상황보고서(당직 일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34) 경장과 관련해 야간 근무자가 다음 날 오전 퇴근 전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는 야간 당직 일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호송차로 이동하는 실종 허위종결 부모 경장. 연합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경장이 상부에 보고하는 야간 당직 일지를 허술하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여성 실종 등 주요 실종 사건의 경우는 제주서부경찰서장에 이어 제주경찰청까지도 보고되나, 지난 5월15일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는 여성 실종 사건임에도 청장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야간 당직시 실종신고 처리 결과는 이튿날 서장에게 보고하고, 제주청 강력계가 수합한다. 하지만, 제주청에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팀장·과장·서장 등 지휘라인에 보고됐는 지는 본청 감찰 조사 중이다.

 

부 경장은 자체적으로 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 112사건 처리 기록에는 장씨의 범죄 피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처리결과를 남겼지만, 본인이 단독 작성 가능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는 장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경찰관은 “성인 여성 가출·실종은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실종팀이 수색에 나서고 모든 지휘라인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경찰서 지휘라인이 보고받았는 지 보고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했는 지 살펴봐야 한다. 부 경장이 허위보고했다면 검증하지 못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실 범죄 혐의로 판단되거나 여성의 경우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하고 적극 수색하라고 강조한다. 그런 건은 보고가 들어온다”면서도 “장씨 최초 실종 사건 접수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고 청장은 “부 경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한 지난 11일 사건을 처음 보고 받았다”며 “청장에게 보고하는 기준은 위험성인데 최초 신고 당시에는 위험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청 상황실에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 경장의 최초 실종 신고 종결 처리가 경찰서 지휘 라인에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본청에서 감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했지만, 관리목록상에는 관련 내용 삭제가 아닌 실종 상태가 해제됐다고 남겼다.

 

해제는 삭제된 것과 달리 다른 실종 수사 경찰이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남성의 경우 여성이나 치매 노인 등 주요 실종 사례가 아니어서 상부의 주목을 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제주시 노형동, 연동 등을 포함해 제주 서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실종수사팀 근무자 4명이 관할 지역의 단순 미귀가자, 가출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주야간으로 순환 근무하면서 실종팀으로 접수된 대부분 사건이 결국 각자 업무로 돌아오는 체계다.

 

특히 주요 실종 사건 발생 시에는 사건 접수 담당자가 상부 보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퇴근을 미루고 경찰서에 남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