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다니던 미용실 사장을 스토킹하고 이를 저지하는 행인에 손도끼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인 40대 여성 B씨와 마주쳐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