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18∼26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가 낸다

내년부터 18세∼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사업을 소개했다.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각 부처별 발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조기에 가입할수록 노후 준비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가입 시점이 늦어져 정부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000원 수준이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산입한다.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요건에 해당하면 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를 기반으로 생활권 내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사회활동 등 청년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상담·사례관리 이상으로, 일상회복까지 확대한다. 정해진 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청년의 회복 수준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고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지역과 다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편 제도는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출생 아동에게는 기존 제도대로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급여의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이 현금, 이용권(바우처) 등으로 혼재한 데다, 아이가 성장하며 양육 비용이 더 드는 데 지원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기존 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이맞이지원금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원칙으로 첫째 아동 1천만원, 둘째 아동 1200만원, 셋째 이상 아동 150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이다.

 

아동기본수당도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 지급한다. 또한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 규모인데, 개편 아동기본수당은 지급액을 최대 3배로 늘려 아동 양육 가정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 개편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