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윤석열은 무소불위, 오세훈은 내게 동아줄”…재판부, 진술 신빙성 집중 추궁

서울고법, 윤석열·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진술 온도 차 지적…명태균 “정치적 처지 달랐다” 주장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법원이 직접 그 이유를 추궁하고 나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공판에 각각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명 씨를 상대로 두 사건의 진술 차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게 각각 제공한 여론조사 모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데이터가 조정됐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의뢰 여부와 비용 논의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선 윤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거나 비용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 사건에선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며 “어째서 두 사건의 대응이 다른가”라고 직접 물었다. 이는 오 시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인 ‘의뢰 및 비용 대납 여부’에 대한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인 2100만원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의 질의에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당시 정치적 처지가 완전히 달랐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이미 지지도 1위를 달리던 무소불위의 인물이라 따로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었지만, 오 시장은 오랜 정치적 공백기로 인해 입지가 취약해 내가 사실상 ‘동아줄’ 같은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증인의 주관적 생각인가”라고 거듭 묻자 명 씨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명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으며,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되었으나 직접적인 범죄 혐의 적용은 피해 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