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홍상수 혼외자 아들 출산했지만…상속은 0원?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상속권을 두고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29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뒤, 홍 감독이 친생자로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김민희(왼쪽), 홍상수

홍 감독이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라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하지만, 생부의 인지 절차를 거치면 기존 자녀와 동등한 직계비속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김민희 본인은 상속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양 변호사는 김민희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불과해 민법상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속권은 기존 법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짚었다.

 

한편 김민희는 최근 홍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제79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출산과 육아 근황을 밝힌 바 있다. 촬영장에서 수유를 한다고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