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 제출에 “사법부 수장의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라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은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대법원장을 명토박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완벽한 오독을 바탕으로 국회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성역의 보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들께 충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도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