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이번 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모 경장을 이주 내로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이어왔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부 경장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혐의,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에도 상급자가 결재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일부 지휘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부 경장의 추가 허위 종결 사례 존재 여부 등 관련 의문점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오는 10월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경찰 지휘부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다만 제주지검이 현행 제도 아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된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본인과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를 속인 뒤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전산망에서 관리 데이터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유사한 수법으로 임의 종결 처리했다. 두 실종자는 늑장 수색 끝에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도내 야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해제된 성인 실종사건의 약 30%를 자신이 직접 해제·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에서 해제된 18세 이상 성인의 실종사건은 총 1047건으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부 경장은 실종사건 총 298건을 해제 및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