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4년 만에 재개한다

개정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시행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 3년 연장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기간 2년 연장

정부가 내년 2월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 접수를 4년 만에 재개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정부는 2023년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주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건의를 수용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이에 따라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내년 2월1일∼7월31일 이뤄진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간은 당초 31일까지였으나 2028년 8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희생자에게 주는 보상금 신청 기간도 올해 12월31일에서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심사를 거쳐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각 1만5286명, 12만8295명이다. 희생자는 사망자가 1만782명, 행방불명 3821명, 수형인 459명, 후유 장애 224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주 4·3 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제주 4·3 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