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설명서나 통장 등에 '예금보호' 또는 '비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가입할 때 관련 표시나 설명에도 예금보호 대상 여부를 명확하기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호금융상품에는 '예금보호' 로고를 좌측에 함께 표시하고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에는 '비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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