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다.
법원행정처는 또 계약 업체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해 놓고선 구두 합의 내용은 이와 다르다며 OS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더해 6억5천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또 전산장비를 구매할 때 필요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지자 예산 소진을 위해 구매 물량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PC는 정원의 3분의 1이 사용할 수 있는 6천131대, 프린터는 2천983대, 스캐너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2022∼2025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여원에 달하는 주류(와인)를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기도 했다.
경매사건 처리 과정에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 여비를 규정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와, 도서 발간 시 계약서 없이 우선 납품받은 뒤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원고료 등을 우회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
이밖에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법원실무제요 책자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2월 실지 감사가 이뤄진 뒤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거쳐 지난 20일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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