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과 영상을 담보로 초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챙긴 불법사금융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과 대부실행·채권추심, 범죄수익은닉 및 대포통장 제공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조직 총책 30대 A씨와 실행팀장 B씨, 자금세탁 담당 20대 C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DB 4만501건을 이용해 사회초년생 등 558명에게 연 최고 4만150%의 초고금리로 14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0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 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05만원을 받는 등 15일 이내의 초단기 대출을 반복했다. 피해자 전체 평균 이자율은 연 4300%에 달했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담보 명목으로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낸 뒤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계좌, 인터넷주소(IP) 등을 분석해 대구지역 사무실 3곳을 특정하고 가명을 사용하던 조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세탁한 업자 2명과 조직원들에게 대포유심·계좌를 제공한 10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범죄수익금 4200만원을 압수하고 차량과 예금 등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57명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안내하고 채무조정,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 신고만으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불법 채권추심 차단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