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기간 연장 일률신청?… 인권위 “관행 개선” 법무부에 권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등 보호시설 운영 상황 조사
개별 사정 고려 않고 법정 상한 3개월 일률 적용
“필요 최소한의 보호라는 개정 법률 취지 어긋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외국인의 보호기관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정 상한을 일률 적용해온 관행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방문조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관행 및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전경. 연합뉴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보호기간 상한제도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승인제는 지난해 6월1일부터 도입돼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개정 제도의 실제 운영 상황을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보호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가 충분히 비치되지 않았고, 보호기간 상한 및 연장심사제도와 구술심리신청권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8월30일 기준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중 355건(98.6%)이 법정 상한인 3개월로 일률적으로 신청되는 관행을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이에 대해 개별적인 송환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보호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보호시설에 비치하고 접수증을 교부할 것, 구술심리신청권을 각종 서식에 명시하고 필요한 통역 인프라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호 개시 단계부터 보호기간 상한제도를 안내할 것, 보호기간 연장 시 상한인 3개월 범위내에서 개별 사유별로 필요한 기간을 검토할 것, 보호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최소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보장할 것, 보호일시해제 거부, 보호심사청구 기각 및 보호기간 연장승인 결정 시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복할 권리를 고지할 것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자의적 보호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하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