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가 검찰이 범행 준비 정황으로 제시한 케이블타이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압수된 케이블타이를 근거로 장윤기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손목과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해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어놓는 등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작업 과정에서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고 차량에 보관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범행 준비 정황으로 제시한 케이블타이는 지난해 12월2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일인 지난 5월5일보다 약 5개월 앞선 시점이다.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재판부는 남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구형과 최종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16)을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해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윤기는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외국인 A(26·여)씨를 감금·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