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의 사전적 정의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이다.
수십 년간 권력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검사’ 앞에 이런 단어까지 붙은 ‘특별검사’는 그 의미가 한층 무겁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임명 절차와 수사기간, 범위 등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한 이유다.
이재명정부의 특검은 여러 측면에서 역대 정부의 특검과 ‘구별되게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가동 사례가 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이들의 뒤를 이은 2차 종합특검은 특검 제도의 도입 취지인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아닌 ‘죽은 권력’ 수사를 한 특검이다.
특검법 입법과 후보 추천 과정을 집권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 주도한 것도 전례가 없다. 출범 전부터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일었으나, 이들 특검의 인력 규모와 수사기간·범위 등은 모두 ‘역대급’이다.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건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다.
아직 특검 기소 사건들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이미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건이 적잖다. 이재명정부 특검의 성적표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투입된 예산과 인력, 사회적 비용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더라도 책임지는 이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 4분의 1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단일 정부 역대 최다인 6개 특검을 띄운 이재명정부는 ‘특검 의존증’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은 또 다른 도화선으로 꼽힌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수사 대상이다.
여당 내에선 공공연히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특검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이재명정부가 진정 ‘국민주권정부’로 거듭나려면 특검을 ‘정권의 칼’처럼 쓰는 지금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검 제도 도입 취지대로 집권 세력과 주변 인물의 비위 등 각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