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이 출범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2일부터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지만, 지명 주체는 현행처럼 공소청이 돼야 한다는 정부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사법경찰직무법과 관련해 공소청이 특사경 지명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냈다. 특사경은 고용노동청과 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의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으로,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2만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각 행정기관장의 제청에 의해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이 특사경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여기서 지명 주체만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특사경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이유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담보하는 사법통제의 측면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개정 형소법상 ‘지도·조언’ 권한이 있는 공소청에서 지명 절차를 관리하는 게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선 특사경 지명권과 관련해 “소속된 관서의 장이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과 협의해 지명한다”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수정안도 제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협의만으로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 권한과 의무가 없는 행정업무 담당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의 특사경 지명이 정당화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백을 방지할 장치도 없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기록·등재하도록 한 개정 형소법 조항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광범위한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일괄적인 기록·등재 의무 부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형사사법절차 지연과 전산입력 누락 등에 따른 증거·양형자료 위법 발생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과 관련해선 “전건송치 대상이 7대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