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원지방검찰청 관내 일부 사경(사법경찰관리)은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불이행한 채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 사건 배당 시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즉시 다시 보완수사 요구할 필요가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내부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송치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최근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송치 사건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이에 수원지검이 비공식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송치 사건을 집계한 결과, 월평균 20개의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우선 사건을 송치하니,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이행하겠다’고 기재된 채 수원지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원지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사건을 접수할 때 보완수사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송치된 사건은 ‘즉시’ 다시 보완수사 요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는 수원지검 관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사례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4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강원 원주경찰서가 ‘수사력을 홍보 과시하는 검찰이 하라’는 취지의 거부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이 ‘요구 기간이 지났다’거나 ‘요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등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문제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요구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로 줄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3년 110.1일에서 올해 6월 56.6일로 짧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두 달 가까이 된다. 한 차장검사는 “앞으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니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면 억울하게 피해 입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