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가 나왔지만, 정서적 고위험과 냉담한 반응 등에 비춰보면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장윤기는 스토킹 범행 대상이었던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26·베트남)을 찾지 못하자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면식이 없던 이채원(당시 고2)양을 뒤따라가 살해했다.
장윤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다”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이양 측 변호인은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결심 절차에 앞서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된 케이블타이를 근거로 장윤기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차량에 태울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장윤기 측은 해당 케이블타이가 컴퓨터 작업 과정에서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뒤 차량에 보관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