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관 "실종 미종결시 할 일 많아 부담감에 허위종결"

"실종신고 추가 허위종결 사례 확인"
제주경찰청, A경장 송치·수사결과 발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실종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A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지난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A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다.



그러면서 "A 경장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