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 성남시에서 자취를 감췄던 ‘청년기본소득’을 되살리는 조례안이 첫 관문을 넘으며 이목을 끌고 있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부활하면 ‘발원지’인 성남에서 4년여 만에 제도 재도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경기도 31곳 시·군 가운데 성남·고양시를 제외한 29곳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중이다.
1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윤혜선 시의원(민주)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년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청년배당’으로 처음 도입했다. 이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이재명표 복지 정책의 첫손에 꼽혔다.
그러나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던 제9대 성남시의회가 2023년 7월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번 조례 추진은 민주당이 제10대 시의회 전체 32석 중 18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확보한 덕분이다.
민주당 측은 장기화된 경제 불황 속에서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상생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성남과 고양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 중인 만큼, 성남 청년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성남시는 조례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원 대상이 24세로 한정된 데다 연 100만원 수준으로는 청년의 실질적 경제 자립을 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원금이 단기성 소비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크다고 본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올패스’ 사업 등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질 지원책이 정책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7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해 가결이 유력하지만, 신 시장이 본회의 통과 직후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2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8석을 보유한 민주당 홀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의 부활을 위해선 재원 마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 중 경기도가 70%를 부담하지만 ‘재정 비상’을 선언한 도가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갈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양시의 경우 시장이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청년기본소득 재개를 추진 중이어서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도내 유일한 시·군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