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12억으로 원상복구

기본공제 축소 개편안 29일 만에 유턴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선 150% 유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4억→6억 상향
ISA 한도 이월 가능·무기한으로 변경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하는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모습.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종부세 개편안을 내기 전 수준, 즉 현행 기본공제 12억원이 유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한다.

 

지난 8월 30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당선 이후 여당 내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 거주할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날 입법 사안만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추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기존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최소 3년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계약기간은 제한이 없다.

 

재경부는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ISA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 일몰 기한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일반 ISA는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제한했다.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은 이월할 수 없도록 했다. 생산적 금융 ISA도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했고 계약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게 한 정부안을 수정해 중복 가입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다만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이전 특구 입주 세제 지원 환류 기간을 확대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유지 대상 범위도 소폭 조정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재정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 대상을 세제개편 원안 보다 약간 넓혀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부처협의(8월 4∼14일) 및 입법예고(8월 4∼20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