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고발사건 각하

'대법관 서면제청' 직권남용 고발건은 공수처 수사1부 배당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에 배당됐다.

앞서 해당 단체는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