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원 강제가입’ 혐의 이만희, 일시 석방… 보석 허가 여부는 미정

법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건강 문제’로 보석도 청구한 상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총회장 측이 유사한 사유로 보석을 청구하자 석방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기도 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와 관련해 올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해 7월 전·현직 간부 7명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올 6월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