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기창 안동시장의 동생 권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안철범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권씨는 올해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관련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번에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권씨와 같은 혐의로 안동시 모 체육회 간부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안동지원에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기창 안동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B씨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B씨는 2022년 한 산악회 회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50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B씨는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공직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들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