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정서 ‘모성보호급여’ 분리

고용보험기금 재정난에 개편 심의

2028년 ‘일·가정 양립’ 항목 신설
지급 방식도 주7→6일로 변경
지급 상한, 하한의 103%로 연동

고용보험 기금 재정이 연일 악화하자 정부가 모성보호기금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막자는 취지의 대책도 내놨다.

고용노동부의 모습. 뉴스1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모성보호 예산 증가와 실업급여 지출 증가가 재정 건전성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현재 출산·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과 일반회계전입금에서 빠져나간다. 지출 여력과 기금 목적을 고려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지출 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기금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인데 코로나19 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다.

 

노동부는 대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마련한다. 실업급여 계정 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해당 계정으로 옮긴다.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율도 오른다. 내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사 보험료율은 각각 0.1%포인트 인상된 1%로 총 2%가 된다. 2028년 계정이 신설되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2%)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모성보호 예산에 투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나 내년에는 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재취업 독려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방식도 바뀐다. 현행 주 7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법률을 개정해 주 6일로 변경한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 5일(주휴수당 포함 주6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서다. 다만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150일 지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지급일수가 현행 5개월에서 향후 6개월로 늘어나 구직자가 구직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연동되도록 손질한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매년 오르는 반면 상한액은 시행령에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다.

 

재취업을 빨리하면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은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