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100여명 모임 만들고 국정조사 이어 특검 입법까지 자기사건 재판장 되려는 시도 청년층 분노하는 불공정일 뿐
한 달 뒤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경찰·중수청 등의 수사, 공소청의 기소, 법원 재판으로 사법 흐름이 바뀐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쟁점이었으나 수사권 폐지 기조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렴했다.
정재영 사회부장
대법관 정원은 2030년 3월 26명이 된다.
올해 3월 공포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14명인 대법관 수는 공포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매년 4명씩 는다.
대법원까지, 헌법이 보장한 3심을 모두 거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는 사례도 곧 나온다.
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이 허용된 결과다. 4심제로 굳어질지, 두 기관 갈등에 n심제가 될지 알 수 없다.
형사재판 관여 판사, 공소 제기·유지 검사나 범죄수사를 하는 자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3월 시행됐다. 판·검사 제재가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6월 법왜곡죄 고소·고발 피의자 1만명가량 중 법 적용 대상 아닌 공무원이 6000명가량, 경찰 2500명, 검사·법관은 합쳐 1000명쯤이다.
절대다수 의석인 여당이 야당 반대에도 밀어붙인 사법3법은 시행(재판소원, 법왜곡죄)됐거나, 1년7개월 뒤 본격화(대법관 증원)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정권 사정(司正)으로 ‘정치검찰’이란 불명예와 함께 해법으로 뒤따른 수사·기소권 분리도 눈앞이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전인데도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이러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지방 검찰청 지침마저 확인됐다.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피해 보는 건 국민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두고,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달리 해석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했다. 재판소원까지 본격화한 마당에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역임하면 빚어질 혼란은 무시되고, 협의 관례 문제만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한다. 내년 6월 새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관례가 헌법을 우선할까.
법왜곡죄 시행으로 가장 괴로운 건 전체 고소·고발 피의자의 80% 이상인 공무원·경찰이다. 재판 공정성·신속성 담보를 위해 법왜곡죄로 피소된 판사를 별도 지원하는 실정이다.
12·3 내란으로 빚어진 혼란상에 정부·여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 폐지와 사법3법은 여전히 논란이다. 모든 입법·개정은 긍정적이어야 한다. 본래 의도와 달리 방향이 뒤틀린 길이라면 수정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차원이 다르다.
1심 판결 전 검사가 서면이나 법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는 공소취소를 ‘시키기’ 위해 지난해 10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모임(공취모)까지 만들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법 입법까지 왔다. 하지만 한 사람에 유리한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 6·3 지방선거 결과, 대통령·당 지지율 하락 등을 불렀다.
6·3 지선 1주 뒤, 법무부에 생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등을 재조사 중이다. 3월에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지자 황당 음모라며 “이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던 정성호 당시 법무장관이 미래위를 꾸렸고, 최근 사임했다. 야권은 공소취소 빌드업하고 무서워 도망갔다고 주장한다.
정 장관 사임은 8·30 개각을 불렀다.
법무장관 후임으로 공취모 간사 이건태 의원과 법사위원 중 공소취소에 유일하게 찬성한 걸로 알려진 박균택 의원이 거론됐지만, 공취모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다. 둘은 이 대통령 및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 자타 배제됐다는 관측이다. 여당 내 공소취소를 처음 공개 비판한 이소영 의원은 경력 무관한 중기부 장관에 발탁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 등에 벌써 논란인데, 비판 분산 고육책이란 억측도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든 야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누구든 자기 사건 재판장일 순 없다. 여론을 살피고, 입법 시도에 꼼수까지 등장한 상황을 봐도 공정한 공소취소란 없다. 20·30이 그리 분노하는 불공정일 뿐이다. 누구도 가지 않은, 앞으로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