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러시’ 밀수 판매 베트남인 구속… 구매자 15명도 전원 검거

부산세관, 자금·통관정보 추적 국내 판매책 검거
‘통제배달’ 기법 활용… 공급책 30대女 지명수배

1군 임시마약류로 일명 ‘러시’로 불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액상 물질 20병(515㎖)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수입해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통제배달 기법을 활용해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구매자 15명도 검거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2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베트남 현지 공급책인 30대 여성 B씨를 지명 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이 적발한 러쉬제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초 국내 구매자 15명으로부터 러시 20병을 주문받은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베트남 현지 공급책 B씨와 러시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B씨가 베트남에서 주문을 받은 뒤 현지에서 물품을 보내면 A씨는 국내에서 대금 회수와 환불, 배송 상황 안내 등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입 품명을 ‘식염수’ 등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네팔인 근로자 C씨가 주문한 러시가 인천공항세관의 반입검사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부산세관 수사팀은 실제 수취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내 전문 판매책이 따로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자금 흐름과 통관 정보를 정밀 분석해 경남 창원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이어 부산세관과 인천공항·서울세관이 공조해 통제배달 수사를 벌여 전국에 흩어져 있던 외국인 등 구매자 15명을 전원 검거했다.

 

러시는 ‘포퍼(Popper)’라고도 불리는 물질로, 흡입할 경우 의식상실이나 저혈압, 어지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군 임시마약류로 상향 지정돼 국내에서는 수출입은 물론 매매·소지·투약도 처벌 대상이다.

 

부산세관이 올해 적발한 러시 관련 마약사범은 모두 6명으로, 대부분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러시를 접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큰 범죄라는 인식 없이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단순 매수자뿐 아니라 거래 단계를 끝까지 추적해 해외 공급선까지 소탕하겠다”며 “마약류 수요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