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2년간 필로폰 투약…대리운전 기사 구속 송치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2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마약을 찾으러 아파트로 들어가는 A씨. 서울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해외메신저로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상은 서울의 주택가와 공원 등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A씨에게 위치를 공유하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다. 1회당 0.5∼1g 분량의 필로폰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했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해외메신저를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했고,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필로폰 총 1g과 주사기 200여개를 압수했다. 필로폰 1g은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 집에서 발견된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24년 5월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한 뒤로 최근까지 약 2년 넘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A씨 집 주방에서 발견된 필로폰. 서울경찰청 제공

특히 A씨는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었다.

 

경찰은 “화물차, 택시, 배송 대행 기사 등은 성범죄나 마약 범죄 전력자의 종사가 제한되는 반면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특정강력범죄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해 취업 직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