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ㆍ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한다"고 짚었다.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측 대리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인지적 한계를 넘어 진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준 재판부,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수사해준 수사관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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