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색동원의 시설장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김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수사기관의 논증 방식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따른 강력한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고도 기존 진술의 핵심 부분을 유지했는지를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에 범행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행 발생 시각도 기억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나마 이 정도로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도 수사기관이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단순히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돼야 한다”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해자 한명에 대한 폭행을 인정한 점, 김씨가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폭행 시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