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신고 연 2회 이상 아동 ‘즉각분리’ 우선 검토

복지부 등 부처 합동 대책 수립

警·官, 현장 판단·정보공유 강화
전담공무원 113명 신규 충원 추진
영유아 등 보호 쉼터도 18곳 조성

정부가 1년에 두 번 이상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와 즉각 분리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규로 113명을 충원하고, 학대 피해를 본 영유아·장애아동을 보호하는 특화쉼터도 내년까지 전국 18곳을 확충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1살 아동이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분리조처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 직접 경찰을 찾아 피해를 호소했으나, 분리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업무 지침에 명시한다. 현재도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처나 응급조처가 가능하지만 분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에 놓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지자체에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우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경찰이 신고·접수한 내용을 그대로 지자체가 알 수 있도록 해서 더 적극적으로 (분리조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3명을 신규 충원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활동비는 내년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학대피해아동 가운데 영유아·장애아동을 보호하는 특화쉼터는 내년까지 전국 18곳을 조성한다.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전국 12곳뿐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것을 지자체들과 함께 추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