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도주 끝에 구속된 20대 여성

무면허 교통사고 뒤 허위 자백 교사, 재판 위증도
검찰, 구급일지로 밝혀내고 수개월 추적해 덜미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자 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고 자신은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

A씨는 2024년 7월 21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자 친구인 B(25)씨에게 자신을 대신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실제 운전자인 A씨 대신 B씨가 교통사고 사건의 운전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한 것이다.

 

B씨는 지난 2월 25일 범인도피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지난 5월 22일 법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B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등을 공소 유지하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위증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교통사고 당시 작성된 119구급일지 등을 분석해 실제 운전자가 A씨였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난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수개월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추적에 나섰고, 결국 A씨를 검거한 뒤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 자백뿐 아니라 사법 절차를 속이기 위한 법정 위증까지 추적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의 대표자이자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범죄 현장의 파수꾼으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