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8회 정기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체육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체육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시 갖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역 어린이∙유소년 체육을 활성화하고,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 육성, 오래된 공공체육시설 안전진단 등 주요 체육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대구체육진흥기금 설치 근거∙존속기한 규정 △기금 재원과 용도,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유소년 체육 진흥사업 추진∙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체육 현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구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