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역복무' 2027학년도 지역의사 뽑는다…7일부터 490명 수시모집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의과대학에서 별도로 뽑아 양성한 뒤 해당 지역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7일 시작된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오는 7일 시작된다. 2027학년도 총 490명을 선발할 지역의사 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 전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원 자격과 의무복무 지역, 복무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주요 문의 사항을 담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4~6일 별도 일정으로 원서접수를 마쳤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지역의사 선발에 나선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비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이후 정해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2027학년도 선발 인원은 총 490명이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시·군·구의 묶음) 단위 359명, 광역권(시·도의 묶음) 단위 131명 등이다.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지원 자격에서 주의할 점은 학교 소재지와 거주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하려는 의대 소재지에 따라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재학기간 중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하면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등록금을 비롯해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 지역에서 반드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의사면허가 ‘조건부 면허’인 셈이다.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퇴학·제적 또는 자퇴 △졸업 후 3년 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중 면허 취소 △의무복무 불이행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이율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을 납부하고 뒤늦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반환금은 환급되고, 선발 당시 의무 복무 지역에서의 10년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상담·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