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파양 소송서 구광모 회장 승소

法, 선대회장 배우자 청구 기각
상속재산 분할 분쟁 중에 제기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시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배경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출석했으나 구광모 회장의 경우 대리인들이 나왔다.



김 여사는 구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전 회장이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2018년 구 전 회장이 별세하고 구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

LG 고(故) 구본무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후 2023년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세 모녀 측이 항소하며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여사는 선고 직후 “가정 일로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 회장이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