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배경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출석했으나 구광모 회장의 경우 대리인들이 나왔다.
이후 2023년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세 모녀 측이 항소하며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여사는 선고 직후 “가정 일로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 회장이 양모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