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은 빠졌지만… “신기술로 고용변화 땐 쟁의 대상”

노동부, ‘노봉법’ 쟁의 구체지침 발표

사업상 결정 의무교섭 대상 아니지만
공장 신설로 근로조건 변동 땐 인정

경영계 “대규모 프로젝트 차질 우려
인력 배치 전환은 제외돼야” 목소리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교섭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의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놨다.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다만 공장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하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성과급과 사업 경영상 결정의 쟁의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3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쟁의대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점 등을 거론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율적 교섭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의무교섭이나 조정·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요구까지 의무교섭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대자동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현안들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이전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만으로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근로조건 변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달라진다. 공장 신설·이전으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의무교섭 대상이 된다. 인공지능(AI)·신기술 도입도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하는 시점부터 교섭·쟁의 대상이 된다.

이에 경영계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투자가 결정돼도 숙련·연구 인력은 신규 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를 비롯한 이재명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