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9-03 20:09:14
기사수정 2026-09-03 20:09:13
건강상 문제 등으로 집행정지 신청…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돼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당초 4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이 총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75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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