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를 깨물어 자해하려던 만취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관들은 2022년 8월26일 오전 1시58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길거리에 여성이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술에 취한 A씨(당시 41세)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양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A씨는 거세게 반항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고 말한 뒤 곧바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오전 2시8분쯤 A씨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 안에 수건을 거듭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의 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은 ‘A씨가 자해할 수도 있다’는 경찰 통제에 의존해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소방공무원들은 A씨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추정되는 순간부터 수건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 조치를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같은 해 9월17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당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돌발적인 자해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A씨의 맥박을 확인하면서 수건 대신 입 안에 물릴 수 있는 대체 물건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수건을 제거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것도 의료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