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9-04 06:00:00
기사수정 2026-09-03 22:52:24
서울시,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18일까지 누리집서 신청 가능
심야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서울시가 야간근무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양육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넓히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3일부터 18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야간·휴일 근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했다.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순환근무자, 탄력근무자, 심야영업 종사자뿐 아니라 노무제공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된다.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는 제외된다.
심야돌봄서비스는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전담기관이 사전예약을 받아 아동의 특성과 보호자 귀가 예정시간 등을 확인한 뒤 돌봄 인력을 연계한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주간에는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를 지원하며 이용자는 시간당 약 5000~6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시는 양육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심야돌봄 인력에게는 늦은 시간 이동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안전을 위해 휴대용 ‘동행안심벨’을 제공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고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신고와 경찰 출동까지 연계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양육자다. 세부 요건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