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후보, 2008년 음주벌금…"깊이 반성…국민께 사과"

2008년 판사 퇴직 후 벌금 70만원…"용납될 수 없는 잘못"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으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