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청탁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한 연락 등을 적극 해명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김 후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 “규정 위반·대가성 없는 민원 전달”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2021년 10월 국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다”고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장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이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김 처장에게 연락해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처장은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는 답장을 보냈다.
김 후보자와 제넨셀 오너 강모씨는 브로커 역할을 한 양모씨가 연결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이후 “양씨는 임상시험 승인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에 실제로 오간 후원금도 없어 대가성 있는 약속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 양씨, 강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정모 판사가 가까웠고 셋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나와 김 후보자와 양씨 관계 논란은 더 커졌다.
김 후보자는 이 일로 2024년 12월27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유죄로 평가한다.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기소유예라는 처분 명칭과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와의 과거 사진만으로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 검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보호 나선 민주당
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이 “청문회 전 이미 (김 후보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스스로 불기소했고 불기소 결정문에서 청탁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심사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시됐다”며 “식약처장 등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 수사가 “전형적인 ‘정적 죽이기’ 수사”라며 “이제 (검찰) 수사와 지휘 과정을 통해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특별검사 도입까지 꺼내며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거세게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이 밝혀야 할 것은 어떻게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입수했는지”라며 “정치적 존재감을 연명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을 개인의 언론플레이 도구로 전락시키는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